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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대입 전형명칭 표준화
대학입학전형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 안내 : 10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학생부 반영 의무화, 모집인원 명시 의무화, 평가위원 구성기준 강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회장 장호성)는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8월 30일(수) 수립・발표하였습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입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기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기본 틀 내에서 내용적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험생이 대입전형을 쉽게 이해하고, 대학이 대입전형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T/F팀을 구성하여 시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입학관리자협의회 간담회, 대학・교육청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최종 확정하였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형명칭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되, 유형을 통일하여 표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 학생부종합(○○인재전형), 실기(△△전형) 등
* 행정자치부・국가기록원 발간, 「2015년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 2015년 7월.
* 교육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방안 발표」, 2017년 4월.
- 학생부 반영 시 반영비율 및 평가기준을 모집요강에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교과 성적 및 출석 반영 필수, 반영비율은 대학 자율 설정)
- 단체종목은 포지션별, 개인종목은 종목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해야 합니다.
- 면접/실기평가 시 평가위원 3인 이상 참여하고, 타 대학교 교수가 반드시 1인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는 2019. 9. 6.(금)~9.10.(화)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총 전형기간은 2019. 9.11.(수)~12. 9.(월)사이입니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2019. 7.1.(월)~7.10.(수) 사이에 원서접수를 실시하며, 재외 한국학교 및 해외 소재 고등학교 등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7~8월 중 전형 실시를 권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서접수 | 접수 기간 : 2019. 9. 6.(금) ~ 10.(화) 중 3일 이상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2019.7.1.(월)~10.(수) |
| 전형기간 | 2019. 9. 11.(수) ~ 12. 9.(월)(90일) (다만,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7∼8월 중 전형 권장) |
| 합격자 발표 | 2019. 12. 10.(화) 까지 |
| 합격자 등록 | 2019. 12. 11.(수) ~ 13.(금)(3일) |
|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
2019. 12. 19.(목) 21:00 까지 |
| 수시 미등록충원 등록 마감 | 2019. 12. 2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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